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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시 주의: 해고될 때 절대 피해야 할 함정

ΗIS 2023. 9. 1.

직장 생활 중 해고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회사 측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직서는 본인의 의지로 퇴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고와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직장에서의 해고와 사직서 제출 주의점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 관계를 끝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여러 원인으로 인해 근무자를 일방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고의 정당한 까닭과 함께 해고 날짜를 포함한 상세한 정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적어도 30일 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사직의 경우는 근무자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하며, 때로는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는 '권고사직'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무자는 스스로의 의사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해고 관련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해고 상황에서는 절대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관계 종료와 의사표시의 중요성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관계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특정한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 당사자의 선택에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
  • 특별한 의사표시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
    • ① 해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종료
    • ② 사직: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종료
    • ③ 합의해지: 양측의 동의에 의해 종료

사업주의 권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이를 '권고사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그 권유에 동의했느냐의 여부입니다. 권고사직의 핵심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표시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고 상황에서는 꼭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아야 하며,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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