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접수1 상속포기 신고 절차와 각서 양식, 포기 기간 안내 우리나라에서는 상속권을 포기하는 제도를 통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라는 것은 상속받을 재산의 양보다 채무(빛)의 양이 많을 경우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을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상속을 포기하면, 원래 상속할 자격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원한다면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특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상속인이 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요청하면, 법원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상속권 포기와 그 방법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채무(빚)가 상속될 재산보다 클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을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자는 사망.. 그 외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