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 절차와 각서 양식, 포기 기간 안내
우리나라에서는 상속권을 포기하는 제도를 통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라는 것은 상속받을 재산의 양보다 채무(빛)의 양이 많을 경우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을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상속을 포기하면, 원래 상속할 자격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원한다면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특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상속인이 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요청하면, 법원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상속권 포기와 그 방법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채무(빚)가 상속될 재산보다 클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을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자는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을 공식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권 포기의 절차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기 원할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의 의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을 알게 된 날'은 그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날을 의미합니다.
상속권 포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 상속 포기에 관한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마지막으로, 법원으로부터 상속 포기와 관련된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상속 순위와 상속포기 각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을 때, 그 권리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려면 해당 순서의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순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상속 포기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상속인
관계: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자손(자녀 등) 및 배우자
조건: 항상 상속권이 있다.
2단계 상속인
관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배우자
조건: 1단계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권이 있다.
3단계 상속인
관계: 형제 및 자매
조건: 1단계와 2단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권이 있다.
4단계 상속인
관계: 4촌 이내의 친족
조건: 앞의 1, 2, 3단계 상속인이 없을 때만 상속권이 있다.
상속포기 과정 및 필요서류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 작성
상속권을 포기하려는 자들로부터 얻은 각서를 바탕으로 '상속재산 포기 심판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기본 정보: 주소, 이름, 생년월일, 대리인 정보(있을 경우)
- 청구의 목적 및 이유
- 청구일자
- 관할 가정법원명
- 피상속인(사망자)의 정보: 이름, 마지막 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짜
- 상속 포기의 의도
첨부서류 준비
상속 포기를 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사망자) 및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초본
- 인감도장 및 그에 대한 증명서
법원 접수 절차
위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모두 모아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할 법원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 됩니다.
심판 및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체로 한두 달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법원은 심사 후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관한 법원의 결정서를 받으면 상속 포기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후 채무변제에 관한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상속포기 결정서를 제출하여 상속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